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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원룸에 설치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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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방에 들어가보면

누군가 방에 왔다간 흔적들이 보인다고 불안해 하네요.

처음엔 걱정말라고 예민해져서 그런거라고 다그치곤 햇는데 어느날 여자친구네서 잠을 자고 난후에

제가 분명 방문을 닫고 나왓는데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방문이 열려있더라구요.

(도난된물건들은 없구요)

저는 여자친구와 장거리연애를 하고 잇는중이라 여자친구가 불안해할까봐 얘기를 하지 않앗는데

남자친구로써 많이 불안합니다 (아주 미칠지경이에요 지금)

원룸안에 있는 복도cctv를 통해 누가 들어갓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확인하자고 하면 안될것 같아서 사유를 대려고 하는데 혹시 cctv를 열람할때 필요한 준비사항이 잇나요??

그냥 제 생각일뿐이였으면 좋겟는데 주인집아저씨가 자꾸 의심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cctv는 반드시 녹화를 하게 되어잇는건가요?

그리고 요즘 법이 바꿔서 cctv 설치판을 꼭 부착시켜야 한다는데 원룸에서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답변] :

개인이 설치한 CCTV에 대하여 임의로 보고자 요청 할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사연이 있거나 또는 부탁을 하여야 할것같습니다.


함부로 외부인에게 CCTV의 내용을 보여 주는것은 안되니까요~~


꼭 봐야할 사항이고 주인이 안보여 준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공개적으로 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 해석이 다를수 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입니다.


CCTV가 항상 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진짜여야 하고 카메라의 정상적인 작동과 녹화기가 있으며 녹화기 역시 정상 작동을 하여야만 녹화가 됩니다


가끔 가짜 카메라, 녹화기 없이 모니터링만 하는경우, 녹화기 불량으로 녹화가 안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CCTV 안내판은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직 부착하지 않았다면 주인이 잘모르거나 할려고 준비 중일수 있으며


정문, 현관, 복도등의 한곳에만 부착 하여 못봤을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마다 부착하여야 한다는 법적 내용은 없습니다.


주인의 행위라면 안보여 줄수도 있고 기기의 정상작동도 확인 안되는 상황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CCTV 자가설치하여 방문자 녹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비용이 발생 되네요~~~


비용은 녹화기를 사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녹화기 없이 PC에 카드를 끼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경우는 PC를 외출시에도 항시 켜놓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본래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으며 본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타인, 외부, 법적인 근거가 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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