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치한 CCTV에 대하여 임의로 보고자 요청 할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사연이 있거나 또는 부탁을 하여야 할것같습니다.
함부로 외부인에게 CCTV의 내용을 보여 주는것은 안되니까요~~
꼭 봐야할 사항이고 주인이 안보여 준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공개적으로 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 해석이 다를수 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입니다.
CCTV가 항상 녹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진짜여야 하고 카메라의 정상적인 작동과 녹화기가 있으며 녹화기 역시 정상 작동을 하여야만 녹화가 됩니다
가끔 가짜 카메라, 녹화기 없이 모니터링만 하는경우, 녹화기 불량으로 녹화가 안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CCTV 안내판은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직 부착하지 않았다면 주인이 잘모르거나 할려고 준비 중일수 있으며
정문, 현관, 복도등의 한곳에만 부착 하여 못봤을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마다 부착하여야 한다는 법적 내용은 없습니다.
주인의 행위라면 안보여 줄수도 있고 기기의 정상작동도 확인 안되는 상황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CCTV 자가설치하여 방문자 녹화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비용이 발생 되네요~~~
비용은 녹화기를 사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녹화기 없이 PC에 카드를 끼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경우는 PC를 외출시에도 항시 켜놓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본래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으며 본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타인, 외부, 법적인 근거가 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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