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중에 cctv설치에 제한을 준다거나 뭐 녹화된 영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거에 관한 법률 좀 알려주세요ㅠㅠ
이번주 토욜이 교육청토론대회인데.ㅠ
주제가 어제 나와서 지금 촉박하거든요ㅠㅠㅠ
좀도와주세요!ㅠㅠ
주제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는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이에요ㅠㅠ
법률 최대한많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답변]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침이 있습니다만,
민간CCTV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이외에는 별다른 법률조항이 없습니다.
CCTV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러가지 해석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로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두가지의 헌법 조항은 통상 "초상권"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위 자료 이외에도 CCTV에 관한 다른 자료들이 더 있으니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