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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우체국 CCTV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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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주웠다면서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갖다준 사람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럴때 CCTV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 본인이 아니라 타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아래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의 CCTV관련 처리 지침 중 일부입니다.

제10조(처리의 제한) CCTV에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본인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본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법관이 발부한 영장,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문서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원의 제출명령 등)


위 내용중 해당사항이 없고, 타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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