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킨에서 물건을 잃어버린거 같은데
cctv확인 할수 있냐하니까
강남에서만 cctv확인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열람과 삭제를 해줄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만... 민간의 경우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위 내용도 행안부 지침이지 법령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지점에 방문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적인 CCTV녹화장비(DVR, Digital Video Recorder)는 아주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녹화가 됩니다만... 최근 장비라면.. 약 1주일에서.. 15일 정도는 충분히 저장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전 녹화내용이 삭제되고 최근 녹화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업주 등은 원격(인터넷)으로 장비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장비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모두 공개하여야 하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간내에 방문하시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p.s 1 :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아르바이트 포함)은 해당 장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결정권한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업주(점주)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다락고 요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s 2 : 근무중인 직원이 장비를 작동할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요즘 장비는 젊은분들이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아무래도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 꺼릴수 있고.. 직접 장비 조작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업주(점주)분과 통화하시고 잠시라도 나오는 시간에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안타까운 일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