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건물에 녹화된 기록 중 일부를 확인 및 삭제할 권리가 있나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요청 시 삭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건물의 경우 법률로 정해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 매우 큰 규모의 빌딩이 아닌이상 경비실 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CCTV확인을 합니다만, 사실 나오는 화면을 그대로 보기만 하고 조작을 잘 못(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동방법이 DVD 메뉴조작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행여나 오는날이 장날이라고 문제라도 생기기게 되면, 괜한 책임소재 문제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올지 말란 법 없으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업체를 부르는게 속은 편할겁니다.
3.삭제해도 복구가 가능한가요
요즘 CCTV녹화장비(DVR)들은 가장 오래된 날짜의 영상을 지우고 다시 최근 영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제한 영상을 삭제 후 즉시, 복구한다면 가능 하지만 계속해서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쓰여지고 지워지고 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복구하지 않는다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국과수에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구 역시도 전문업체에 요청하지 않으면 보통의 사람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팍스이노베이션에서 운영하는 CCTV 전문 쇼핑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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