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차가 긇혀서 CCTV 자료를 요구 했는데..
경찰하고 같이 오라네요..꼭 같이 가야 하나요??
CCTV 관련 법규좀 알려 주세요 ...잠깐이면 되는데...안보여 주네요 ..
[답변] :
일반 민간의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CCTV 관리와 관련한 법률이 없습니다.
몇몇 설치규정만 존재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 등)
특히나 질문하신 내용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질문자님 핸드폰 사진/영상 내용좀 잠깐 보여달라고 하는거랑 같습니다.
보여줄수도 있겠죠~ 보여주지 말란 법 없으니.. 다만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핸드폰 주인의 마음입니다.
마트에서 경찰관분 대도하라는 의미는 자칫 잘못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반대로 다른 분께서 님이 마트에 몇시에 왔고, 무엇을 사고, 언제 나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트에
CCTV영상 공개를 요청해서 확인했다면... 참 기분나쁘시겠죠? 어쩌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나마 마트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경찰관에게 요청하시고 경찰관 입회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CCTV법률은 없지만, 다른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한다면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