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가건물 5층중 4층에 노래방을하고있씀니다
그런데 일층 엘리베이터앞에 간판이있는데 간판이 저희 쪽 간판만 누군가가 부숨니다
그래서 일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CCTV를설치 를해야하는데
이층 노래방에서 설치를 반대하네요
저희가 2층 허락없이 CCTV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
심증만있지 물증만없는상황이라서요, 물증을잡을 방법이 CCTV뿐인데요
저희는 2층노래방에서 간판을부스고 하느거같은데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유공간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층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2층 노래방의 반대가 심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싸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4층 노래방에서 간판이 보이는 곳을 아래쪽으로 비추어 촬영할(줌렌즈 이용)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곳에서 아래로 찍다보면 1층에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인상착의 구분이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짐작하시는 2층에서 부수는 것이라면, 그 건물에서 나와서 간판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하는 장면이
충분히 포착될 테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100% 간판을 파손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인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유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