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고정IP를 사용하고 계시군요? 아마도 POS나 기타 다른 연유로 인하여 사용하고 계시겠죠?
통상 고정IP를 추가하면 통신료가 더 추가 되겠지요?
뭐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럴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외부에서 신호(인터넷)이 들어오는 선(라인)은 하나 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것 처럼 공유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IP가 더 부여되었다는 것은 전화기로 치면 번호가 하나 추가 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각각 전화번호가 있다면 좋긴 하지만, 회사에서 내선번호를 사용하는 것 처럼 1개의 대표번호(IP)만으로도
충분히 내부 장비 연결이 가능합니다.
취소가 가능하다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료 절감 차원)
만약 취소가 어렵거나, 꼭 그리하여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신다면 현재 상황이 더욱 좋은 연결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DVR에 공인 IP를 직접 연결할 수 있고, 포트포워딩 같은 다소 귀찮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단, 허브가 없다면 최소한 허브 또는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공유기는 허브의 기능을 동시 수행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추가 IP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추가 IP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드렸습니다.)
1. 통신사로 부터 할당받은 IP를 DVR에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답변에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DVR장비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메뉴얼을 우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IP / Subnet Mask / Gateway / DNS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난 설명에서 드렸던 DDNS설정은 필요없습니다.
왜냐면 변하지 않는 고정IP를 할당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에에 물어보지 않아도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는 상태인거죠...
위와 같이 장비에 IP 입력이 끝났다면...
2. DVR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에서 접속정보(IP/DNS/DVR명칭 등 제조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를
입력하시고 해당 DVR의 접속정보(ID/Password)를 입력하시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마 죄송한 말씀이오나, 이러한 절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소 생소한 절차이다보니 글로 설명 드린 내용만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사 또는 설치업체에 요청하라 말씀드린것이며, 1차적으로 그러한 요청이 있음에도
지원을 하여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요청하여 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