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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CCTV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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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19살인데용 . 사정이 있어서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할 예정인데요 , ,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줄수있나, 없나 부터 알아야될꺼같애서요 ㅎ

 

질문1.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를 말하면 바로 CCTV를 보여주나요 ?

 

      2. 안보여준다면 어떻게해야 볼수있나요 ?  또 보여준다면 언제 볼수있나요 ?

 

질문3.  몇시쯤에 가야 보여주나요 ?

 

질문4. 누구한테 말해야되나요 ?

[답변] : 1.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를 말하면 바로 CCTV를 보여주나요?

A : 이건 주인마음입니다. 그 아무리 특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정식 협조 요청이 아닌 한
     개인에게 CCTV영상을 보여줄 의무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 반드시 책임자 또는 최종의사결정권자(사장,점장)를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2. 안보여 준다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나요? 또 보여준다면 언제 볼 수 있나요?

A : 안보여 준다면, 충분히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면서 사정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주겠다고 하면, CCTV작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바로 볼 수 있을테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리업체를 불러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겠죠)


3. 몇시쯤에 가야 보여주나요?

A : 몇시쯤 가면 보여주나? 

     이건 우선 보여주기로 하고 몇시에 와라! 라고 약속이 되었을때 이야기 아닌가요? 

     CCTV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시간대라는 것은 없죠~ 

     다만, 주인이 있을 시간대에 가세요... 편의점의 경우는 주로 낯시간에 점장이 있는 듯 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가세요.


4.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요?

A : 위에서 이미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사장/점장 등)에게 직접 말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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