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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분실카드 사용한 범인 CCTV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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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전 15일 9시쯤 신촌에서 놀다가 카드를 도난(분실)하였는데...1시간 후에 알게되어 분실신고를 하였지만 그 사이 약 60여만을 사용하였더라구요...아차 해서 바로 근처 지구대 신고 하고 하였습니다. 사실 카드를 분실(도난)한것은 제 잘못이지만 사용처가...헉..

커플속옷, 케익, 커플 신발...미쳤더라구요...(적당히 하지) 제가 사본적도 없던...26만원짜리 커플C 속옷..

참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왠만하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가격과 함께 이 xx커플의 사용처가 맘에 안들어서요... 가게 주인들은 두사람 어떤사람인지 기억하더라구요. 여자는 망설이는데 남자가 괜찮다고...생일이라면서 사준다고....아~~ 그리고 더 어의없는건 그 다음날 일요일이라 경찰쪽에서 수사를 못하는 건지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교환까지 해갔다구하네요...어의 없어서....아....

사건은 다음주 월요일17일 서대문 경찰서로 넘어갔는데...이 두분 CCTV 접수했구요..사실 이것만으론 잡기 힘들수 있다고 하지만...저 이 사람들 신촌근처 못다니게 하렵니다...나중에 CCTV 나오면 제 사비 들여서라도 전단지랑 근처학교 게시판에 올리려구요.... 빨리 자수해서 광명찾으시면 좋겠지만...아닌 경우 사신 신발이며 속옷 불편하게 사용하시면서 다니실 껍니다. 아~ 여기서 질문들이려구요..

만약 CCTV를 제가 받아서 캡쳐나 동영상을 공공게시판이나 전단지를 붙여도 되는지요? 혹시나 해서요...

 

저 이 사람 두명 특히 남자... 편하게 다니는거 좀 그렇네요..어떻게 분실카드로 물건을 사고 그 다음날 교환까지... 어찌되었든...얼굴 생각보다 잘나왔던데.......그냥 자수하셨으면 좋겠네요....x,x

[답변] :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며, 비슷한 외모의 다른분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의 경우에도 기자들이 달려들어도 경찰이 얼굴을 가려주는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부분에 대하여 따로 고소를 하지못하라는 법은 없으니,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나시더라도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노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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