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Store >고객지원 > 공개질문

공개질문

제 목 : 휴대폰 분실했는데 cctv에 가져간사람이 찍혔습니다.

상품정보를 twitter로 보내기 상품정보를 facebook으로 보내기 상품정보를 Me2Day로 보내기 상품정보를 요즘으로 보내기

 

동생이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며칠전 동생이 학원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러서 간단히 요깃거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휴대폰을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와서야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고 제 폰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해봤더니 휴대폰은 보이질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동생이 편의점에 방문하여 점장분과 cctv를 봤는데

거기서 들고간 사람의 얼굴이 찍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장분께선 그 사람은 주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시라고 자주 편의점에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점장분께선 그 사람이 오면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주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생폰에 제 문자를 남겼으며 집전화도 저장되어있을텐데 연락을 취하려면 벌써 취하였어야했는데

연락을 주지 않고 있으며 전화를 하니 전화기가 꺼져있습니다.

다행히 분실신고를 하여서 발신정지를 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 끄고 켜게되면 수신까지 정지된다고 고객센터에서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들고 간 것은 cctv에 얼굴이 찍혀있으니 확실한 상태입니다.

며칠동안 연락도 없는데 그럼 이 건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연락을 취해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사람이 휴대폰을 습득하고 연락을 취하질 않았는데 이게 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습득해서 돌려주었으면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였겠지만 습득하고나서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을 봐선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 괘씸하기도 하여서 말이죠.

[답변] : 우선 관련 영상을 따로 확보해 두십시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영상을 지우고 새로운 영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관련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USB메모리에 백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보한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쉽게 잡을 수 있을겁니다.


또한, 문의하신 죄의 성립여부는... 100% 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래와 같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즉,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경우 돌려주지 않고 그 물건을 취하게 되면, 해당되는 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꼭 잃어버린 핸드폰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Product Guidelines

(주)팍스이노베이션에서 운영하는 CCTV 전문 쇼핑몰입니다.

Store Locator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 설치 전문점에 문의하세요.  지역 설치 전문점 보기

   월간 베스트 Top 5

 
SSL
Powered by Teraons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