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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cctv로 몰래 감시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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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닌 공공기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카운터에서 근무를하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cctv는 도난방지용으로 카운터 정면에 위치해 있고 이전에 설치할 때는

들어오는 손님부터 카운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부터

카운터 테두리까지만 나오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얼마전에 동료 중 한명이 저에게 cctv에 찍히고있는 영상을 봤다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이전에 설치된 것과는 다르게 cctv에 제 모습만 나올뿐

다른 것들이 전혀 찍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부에 따졌지만 상부에서는 카메라가 찍는 위치가 바뀐 걸 알면서도

일부러 가만히 놔뒀다고 하더군요.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기분에 찝찝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가 찍는 위치를 바꿨다는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현행 법률상 민간의 경우에는 특별한 CCTV에 관한 관리규정이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 아래와 같이 제 10조 수집의 제한 규정에서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 10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의 해설서에 의하면

 

"CCTV에 의해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해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면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주정차단속을 하거나 시설관리용 CCTV를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 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자료에 대해 범죄의 조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하다.
CCTV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의견수렴시 사용 목적을 나열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안내판 등 설치사실 공지시 다목적용 CCTV임을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 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설치 목적에 관한 부분인데... 만약 카운터(돈을 주고 받는)부분에서의 분쟁의 소지로 인하여 각도가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해당 담당자를 잠재적 범죄 유발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CCTV가 설치될때 사전동의 절차는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이겠죠..) 그러나, 현재의 촬영 범위는 그 목적을 벗어나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사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우선 카메라 각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문의 하십시오.

 

   - 드물기는 하지만, 혹시나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는 부위의 나사가 헐거워지면서 보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연한 경위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업무 집중이 되지 않고 심적으로 많이 불편하니 원상태로 복구하여 줄것으로 정중히 부탁하십시오.

 

 

2. 만약, 카운터에서 금전적인 로스(Loss)가 발행하는 부분 등이 있다는 식의 뉘양스로 이야기 한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 행안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지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만, 이것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이므로, 무시당한다면 공무원노조 또는 국가인권위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시정하여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3. CCTV가 질문자님을 비추는 각도로 있다고 해서 바로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다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공공기관과 법적 다툼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결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여 주신다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인 만큼 분명히 조취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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