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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절도 후 합의또는 합의하지않을시 어떠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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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가량 동거한 남자로부터 제집에

금붙이 돈 카메라 그리고 놀러온 제지인가방에서수표까지절도

총 450만원가량을 절도당했습니다

결국 지인수표도난신고로 수사를 시작해서 심증만있던 제물건들도

자백을 받아 경찰서에 고소한상태구요 조서다썼습니다 그남자도 잡아서갔습니다

인정도 했구요

 

기간을 두고 며칠까지 합의금을 마련해오라고 한상태로 알고 있는데

금품 450 에 동거중 그남자가 쓴300만원생활비와 애를지우게한돈과 거짓말들 그돈과 피해보상비해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은 천만원입니다

 

만약 기간까지 합의금을 만들어오지 못할경우

법대로 가고 싶은데요 초범인걸로 알고있어서

1.실형에 갈지 안갈지 의문이 듭니다. 

 

2.정말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유예기간 벌금형 이런것만 나오는지

그렇게 된다면 전 그냥 실형도 못보내고 모든걸 다잃고 보상받지도 못한채

괴로워 하며 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남자의 부모가 나서지 않는한 그사람은 합의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보여지구요

그 모든걸 다 팔아서 저에게 썼다고 했으니, 선처를 바라며 형량을 줄일려고 할수도 있겠죠

 

3.지금 제가 조서쓰고온게 소송을 걸었다는 의미인가요? 지금이 무슨상태인지..

4.합의금도 기간내에 조금씩만 주거나 물건을 되찾아와 조금씩 주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 남자의 벌이 줄어드는지와, 천만원어치가 아닌 더적은금액들을

제가 받거나 물건을 조금씩돌려받는다면, 그게 합의가 되어버리는지 궁금하구요

5.합의하지 않을시 절도라는 전과는 무조건 남게되는거겠죠

6.이 사항들이 저에게 너무나 크지만 법제도가 어떤지 모르니 작은범죄로 그냥 종결이

  될수도 있는지요

7.나중에 제가 억울할시 할수 있는 법제도에 관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몰라서 일단은

경찰에게도 기간내에 천만원을 받지 못하면 합의는 없고 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실형에 갈지 안갈지 의문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실형이 구속수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누구도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상대방측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변호사 선임, 탄원서 작성 등)를 진행할 것이므로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2.정말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유예기간 벌금형 이런것만 나오는지

그렇게 된다면 전 그냥 실형도 못보내고 모든걸 다잃고 보상받지도 못한채

괴로워 하며 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피해자분께서도 강력히 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원래 행실이 좋지 않았다거나... 계획적으로 접근한것 같다... 그리고 물질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일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앞으로의 삶에 큰 지장이 있다..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은 피해자가 요구하신 합의금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피해부분 보다, 벌금이 작게 나온다면 누가 합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버티겠죠 따라서 어차피 벌금형을 받아도 그 사람은 합의금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되고, 벌금 납부 안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과 별도록 민사소송으로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도범은 어떻게든 합의를 받아내려 노력을 할 것입니다.

 

 

3.지금 제가 조서쓰고온게 소송을 걸었다는 의미인가요? 지금이 무슨상태인지..

 

말그대로 사건에대한 조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받으신 겁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의 수사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등을 모아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아마 조만간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담당 검사로부터 출석명령을 받고 다시한번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담당 검사님께 강력히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울분을 토하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는 서류 조각이 더 쓸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합의금도 기간내에 조금씩만 주거나 물건을 되찾아와 조금씩 주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 남자의 벌이 줄어드는지와, 천만원어치가 아닌 더적은금액들을

제가 받거나 물건을 조금씩돌려받는다면, 그게 합의가 되어버리는지 궁금하구요

 

위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절도범이 합의를 거절하거나, 흔히 말하는 빈털털이라서 금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

 

재 이부분은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여부는 양형(벌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시 참고 사항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압류"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형사사건으로 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제출하면, 민사법원에서도 다른 소송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절대로 조금씩 돌려받거나 현재 돈이 없으니 나누어서 갚겠다라는 제안을 해오더라도 단칼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고 나면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한번 합의서를 작성하고나면 끝입니다. 합의서 후 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할 순 있지만...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원하시는 금액을 한번에 받지 못한다면, 합의서 작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단순절도가 아니라 동거와 아이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5.합의하지 않을시 절도라는 전과는 무조건 남게되는거겠죠

 

합의 여부와 처벌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한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하는 거죠

아래 형법 제 51조를 보시면 양형의 조건에서 범행후의 정황 부분이 합의 여부와 관계가 있는 조항입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6.이 사항들이 저에게 너무나 크지만 법제도가 어떤지 모르니 작은범죄로 그냥 종결이

  될수도 있는지요

 

사실 범죄는 여러가지 중첩이 되어야 벌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혼인빙자간음죄도 예전같으면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사기죄의 항목은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분과의 만남과정과, 지내시는 동안의 정확한 정황을 모르지만, 담당 검사님께 피해진술을 하실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말씀을 하십시오.

 

 

 

7.나중에 제가 억울할시 할수 있는 법제도에 관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억울할시... 라는 표현이라면, 아마도 절도범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고 종결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한번 종결된 사건으로는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었거나,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절대로 먼저 합의서를 써주시거나 나누어 받는 방식의 제안은 단칼에 거절하시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나쁜 인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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