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직장내 CCTV의 설치는 개인의 인격권과 관계되므로 개인의 동의나 집단적으로 노조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설치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설치했다면 문제가 조금 있을 순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설치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음성 부분입니다.
음성부분은 불법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14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전자/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설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음성기능을 이용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쥐 하는 부분은 바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또한, 대처방법은
하나, 우선 CCTV의 방향이 보안 및 업무상 꼭 확인이 필요한 장소를 비추는 것이 아닌 직원의 근태를 감독하기 위함이라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거나, 법원에 CCTV 철거를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에서 그러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테니 원장님께 상의하여, CCTV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촬영범위를 조금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카메라가 신경쓰여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너무 불편하하여 업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좋게.. 이야기 하는게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둘, 음성기능의 사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음성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줄것을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언뜻 원장님은 왜? 문제가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위 법률 조항을 보시면 100%범법행위를 하고 계심을 꼭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 퇴사하면서 욱하는 마음에 신고라도 하면 원장님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로인한 위자료까지도 청구가능한 일입니다.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원장님과 병원을 위해서라도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조금더 자세히 법률조항을 알고 싶은 다른 분들을 위해 추가로 관련 조항도 덧붙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16조(벌칙) 및 제17조(벌칙)에서는 각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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