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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cctv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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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에서 cctv 설치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 입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우선 CCTV사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면허가 필요합니다.

 

CCTV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필수로 정보통신공사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조건은 정보통신공사협회 http://www.kica.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  총 3명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산업기사, 기사 등의 자격증을 협회에 등록하고, 경력이 쌓여야 중급, 고급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서 면허를 취득하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자격증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규모가 작은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즉, 일반 소규모 매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조금 크거나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수이오니 이점은 참고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2554&PROM_NO=22297&PROM_DT=20100721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이하생략-

 

 

 

결론은 소규모 공사부터 시작하시려면, 일반 사업자등록만 하시고 사업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CCTV에 관한 다양한 정보

http://blog.psin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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