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보다, 아이가 다쳐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정황상 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아이가 다친듯 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이 법적 의무사항인가?
A :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CCTV설치 비용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또한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지원사항일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돈없는 지자체는 이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관리 규정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이 조례에서 CCTV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은 99.9%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
A : 우선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이의 상처와, 어린이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주변의 다른
아이들이 있겠지만, 너무 연령대가 어려서 그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최근이라면 해당 CCTV를 녹화하는 직접 DVR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요청하십시오.
DVR(CCTV 녹화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동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는 DVR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전원을 오프 시켰다가, 키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삭제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해당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장치가 있는 전경과
화면 클로즈업 사진을 같이 찍어두세요.. 자기 DVR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품별로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으므로
저 역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 확인까지 요구하다가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운털(?)이 밖혀 아이에게 괜한 화풀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외부에서 CCTV를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요청을 해보십시오
최근 어린이집 중에서는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부모님이 필요할땐 인터넷에서 자녀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최소한 부모로서, 아이가 두번 이런 일 당하지는 않도록 기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지켜봐 준다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팍스이노베이션에서 운영하는 CCTV 전문 쇼핑몰입니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 설치 전문점에 문의하세요. 지역 설치 전문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