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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CCTV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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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스 cctv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내버스에 cctv가 장착되어있습니다.. 
cctv에는 승객 도로 승하차시등 모든것이 녹화됩니다..
문제는 음성 녹음입니다..음성 녹음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부당한 불법이아닌지요..
노.사가 사고시, 특별한 사유 발생시만 연람한다고 합의했지만 음성 녹음은 이자체가 노동자를 감시를 떠나 인권침해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

음성녹음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므로, CCTV 이용 시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버스내에서 음성녹음이 왜 필요한지는 선듯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손님과 대화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장소도 아닌데... 

 

기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승객들의 대화(통화)내용까지도 녹음이 되므로,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14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전자/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의 음성기록 기능은 법을 떠나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대화내용까지 녹음하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16조(벌칙) 및 제17조(벌칙)에서는 각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CTV에 관한 다양한 정보

http://blog.psin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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