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심이 크시겠네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CCTV영상의 복사(외부매체 저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명을 확인하십시오.
그 후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메뉴얼등 자료가 있을 것이며,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메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 메뉴얼을 요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저장을 위한 메뉴는 "백업(back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PC기반인 경우 지나간 영상의 재생화면에 백업메뉴가 있을 것이며, 스탠드얼론 방식(조금 큰 DVD플레이어 처럼 생겼으며, 전면에 버튼과 리모콘 등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OSD(On Screen Displya)라는 메뉴를 통해 백업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OSD가 어떤방식인지는 다른 제품이지만,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39Arl9VAzR0&feature=player_embedded
외부 저장시에는 대부분 USB 메모리 등을 지원하므로, 별도로 USB메모리를 준비하시면 되며, 해당 동영상이 외부 PC에서 직접 재생이 되는지 또는 전용 플레이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역시 메뉴얼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다면, 메뉴얼을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니, 특별히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생소한 시스템이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CCTV보관 기간은 1개월 이상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p.s 주차장의 구분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자신이 직접 주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 흔히 보는 엘리베이터 식 또는 이단 엘리베이터식 등의 기계에 의한 주차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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