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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아파트 CCTV 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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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CCTV가 범죄그것때문에 쓰이는건 아는데 쳐다보다보니까 궁금해져서..)

보통 아파트들에 CCTV가 있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1층 현관이랑 엘레베이터랑 뭐 지하주차장이랑, 아파트 단지 주변에 몇개 있거든요?

그런데 경비실보니깐, 경비실에서 작은 TV로 저희 아파트 동들의 CCTV를 볼수 있게 되어있더라구요.

여러 화면 뜨면서..

 

그럼 질문 드립니다.

 

1.여기서 녹화된 장면들은 언제언제 삭제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나요? 주기도 있나요 혹시?

2.경비실 아저씨들이 이것만 계속 보고 계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구 경비실 아저씨들은

  엘레베이터 CCTV만 보나요? 이런건 칼라인가요 흑백인가요? 소리는 들리나요?

 (이거 질문이 너무 많네요 ㅠㅠ죄송해요.)

 

그냥 청소년의 호기심이랄까요? ㅎㅎ

궁금하네요! 제발 답변 바랍니다.

[답변] : 1.여기서 녹화된 장면들은 언제언제 삭제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나요? 주기도 있나요 혹시?

A : 아파트마다 또는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녹화영상의 저장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아파트에서는 약 1개월가량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화방식은 대부분 기록장치(HDD)의 용량이 모두 차고나면,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지우고
다시 저장됩니다.
즉, 지속적으로 일정용량(약 1개월)이 보존되고 있다고 보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물론 1개월 이상일 수도 이하일 수도 있지만, 통상 1개월로 추정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출입구 및 기타 장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아파트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을 따로 저장기간을 분리하여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
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경비실 아저씨들이 이것만 계속 보고 계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구 경비실 아저씨들은
엘레베이터 CCTV만 보나요? 이런건 칼라인가요 흑백인가요? 소리는 들리나요?


A : 매우 민감한 감시대상(군사시설, 국가주요시설, 카지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시설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컬러카메라입니다. 십수년전에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라면 분명히 컬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단, 야간 등 조명이 어두운 경우에는 흑백으로 전환되어 촬영되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조명이 어두운 경우에는 컬러보다는 흑백이 오히려 사물을 판별하기 용의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전환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출입구라면 추분히 조도확보가 될것이므로, 일반적인 형태의 컬러 돔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음성청취 및 기록여부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음성(소리)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카메라 자체에 음성전송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칫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범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몹시 불쾌할 것입니다.

CCTV의 음성기능 사용여부에 관한 내용은 자칫 글이 길어질 수 있으니,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 하세요
http://blog.psinno.co.kr/70087294164



마지막 카메라의 촬영범위

카메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파트 출입구(현관)에 주로 쓰이는 카메라는 약 65도 ~ 85도 내외입니다. (렌즈의 줌기능, 정확히 표현하면 몇 mm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방향은 계단쪽 방향과 주출입구를 향해 있을 것이며, 아파트 입주민의 출입문(현관)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조절이 되어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계단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카메라가 있으므로, 계단으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하기 위해서 계단쪽을 일부 바라보면서 정면 출입구의 입.출입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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