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문
제 목 : 감시카메라..
감시 카메라중에 카메라 자체에 녹음,녹화기능을 가진 카메라는 없는지요..??예를 들면 카메라만 필요한곳에 두었다가 카메라를 컴에 연결해서 재생할수 있는 그런 카메라요...실시간 확인하지 않고....카메라자체에 24~48시간정도 자동 저장되는 그런 카메라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면 빠른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네트워크 카메라 중 자체 기록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몰카용도로 파는 제품들이 가장 원하시는 제품류일듯 합니다. 사이즈도 작고 배터리로 동작하는 방식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더욱 신중히 보시고 사용여부를 파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CCTV(DVR)의 음성기능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CCTV를 설치한 후 DVR의 음성기능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 or No]입니다. 무슨 대답이 그러냐고요?
제품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CCTV녹화기(DVR) 제품에 음성 기록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기능을 쓰는것이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걸까요?
그에 대한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14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전자/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 음성녹음 기능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시지 말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을 떠나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대화내용까지 녹음하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중략....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16조(벌칙) 및 제17조(벌칙)에서는 각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