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문
제 목 : CCTV를 집에설치할때 옆집과 우리집 경계 울타리를 비추면 옆집울타리를 포함하여 그쪽 마당이 자연히 녹화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각 집의 경계를 사람 배꼽정도 높이가 되는 하나의 울타리로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뒷부분과 옆집의 뒷마당이 맞닿은 부분이 어두워서 그곳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CCTV를 집에 설치할 때 우리집과 옆집의 경계 울타리를 비추면 울타리를 포함하여 그쪽 뒷마당 일부가 자연히 녹화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요? (그집에서 CCTV를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때 그 것을 철거해야 하는지요?)
[답변] : 충분히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CCTV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카메라 중 프라이버시 존 설정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CCTV녹화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카메라에서 제거하고 녹화하는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