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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CCTV 설치 관련 법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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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건물이 CCTV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걸어놓고

공사 당일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CCTV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로 인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의 보안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반대를 하는 임차인이 초상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오피스텔의 보안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설치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반대를 하는 임차인이 초상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경우 특정인물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보안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보기때문에 임차임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입니다.
초상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오피스텔의 보안을 위한 용도라면 주로 복도/엘리베이터/출입구 등을 감시의 대상으로 하실텐데 왜 초상권까지 운운하며, 반대를 하는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신곳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면, 왜 CCTV하나 없냐며 오피스텔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기세로 보입니다.



우선은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를 대상으로 CCTV설치 동의서를 받으시고 그 수가 과반수가 넘는다면, 일부 반대의견은 무시하시어도 좋을 듯 합니다.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설치를 하자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설득을 하십시오.





초상권은

1.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撮影.作成 拒絶權)

2.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公俵拒絶權)

3.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肖象營利權)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및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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