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제 목 : 주차장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조항

등록일자 : 2011-05-13 16:46:40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p.s 주차장의 구분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자신이 직접 주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 흔히 보는 엘리베이터 식 또는 이단 엘리베이터식 등의 기계에 의한 주차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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