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제 목 : CCTV(DVR)의 음성기능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등록일자 : 2011-04-23 16:45:33

안녕하세요


오늘은 CCTV(DVR)의 음성 녹음기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CCTV를 설치한 후 DVR의 음성기능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 or No]입니다. 무슨 대답이 그러냐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생산되는 대부분의 DVR들은 음성 기록기능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화면은 DVRPLUS의 LCD일체형 터치스크린 DVR인
SJ-1904HST의 음성 입출력 단자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사마다 또는 제품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에 음성 기록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기능을 쓰는것이 불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걸까요?


 


그에 대한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14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전자/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 음성녹음 기능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시지 말라고 안내
해 드립니다.


법을 떠나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대화내용까지 녹음하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상 대화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
취조실 등의 공간 또는 대화내용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민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대화내용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분쟁 발생의 소지가 많거나, 업무적 특성상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꼭 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예배 모습이나, 강의내용 행사내용을 저장해두고 싶은경우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음성기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대화가 아닌 다수간의 공개적인 내용이므로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캠코더로 녹화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상과 음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고지 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면 위해서 말씀드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꼭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성기록이 필요하시다면
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눈에 잘띄는 곳에 크게 붙여 두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까지 하실분이 계실지는 의문입니다.


 


조금더 자세히 법률조항을 알고 싶은 다른 분들을 위해 추가로 관련 조항도 덧붙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16조(벌칙) 및 제17조(벌칙)에서는 각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CCTV는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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