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제 목 : CCTV를 통해 절도범을 잡았는데, 훔쳐간 물건(금품)을 이미 처분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등록일자 : 2011-03-09 16:43:46

1. 다음 중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① 주택     ② 상점      ③ 공장      ④ 사무실


  


       정답은 잠시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 훔쳐가는 CCTV 장면)


 


제가 하는 일이 CCTV업계에 있다보니, 고객 분들중의 절도피해를 소식을 가끔 듣곤 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고 있어, CCTV화면에 찍힌 용의자들 대부분은 검거하게 됩니다. 이거야 말로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이제서야 한시름 덜면서 "도둑놈 잡았으니, 내 물건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뿐


한가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범인을 잡긴했는데, 이미 훔처간 물건(또는 금품)을 처분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내팔자야~" 하고 너무 속단 하지 마세요...


 


우선 관련 법조항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경우에 따라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2조(상습범) 등 절도 유형에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니 우선 초범에 단순 절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양형의 범위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양형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 형법 제5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출처 : 형법 제7623호 2005.07.29 일부개정)



 


뭐 내용이 복잡한듯 싶지만, 쉽게 말하자면 합의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의여부에 따라서 실제 구속수감이 이루어 질지 벌금형으로 끝날지, 벌금을 얼마를 부과할지 등을 결정 지을지도 모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절도범들은 잡히고나면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경우 도난당한 물품(금품)가액 +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도범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또 내 피같은 돈 빨리 돌려 받기 위해 합의해주자는 겁니다. (합의 거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실거라면 합의하실 때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범죄자가 합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온다거나 해서
오히려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꼭! 합의금을 받기전에는 절대 먼저 합의서를 주시면 안됩니다.  돈은 바로 보내주겠다 구속되게 생겼으니 빨리 팩스로라도 합의서 보내
달라거나 가족들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게 무서웠으면 나쁜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꼭 합의금 먼저 받고 보내주시거나, 가족 또는 관계자와 만나서 맞교환을 하셔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사람이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식으로라도 원만히 해결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절도범이 흔히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피해액이
100만원인데, 50만원밖에 줄 돈이 없다 이거라도 받고 합의 하자라고 오히려 당당히 나오는 경우)


 


만약 합의를 거부하신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시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은 상대측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것이지 정말 빈털털이인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탄원서"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욱 압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사건마다 담당검사가 배정되는데, 그 담당 검사님께 "탄원서"를 보내는 겁니다.


"범인으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데도, 범인은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꼭 엄벌해 주길 바란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 담당
검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나오는 "범행후의 정황" 즉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악질이라고 판단해서
1년 구형할것을 2년 구형할 수 도 있습니다.


(주변 분들도 함께 탄원서에 서명해서 보내시면 조금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탄원서 서명운동 같은거 하는거 보셨죠? 뭐 이경우랑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검사/판사님도 어느정도 탄원서를 통해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범인을 압박하는 겁니다.


 


"좋다, 당신이 이런식으로 배째라고 나오면 나도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 끌어모아서 탄원서 제출하고 당신 최대한으로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겠다..." 라고 말이죠


 


 


이 방법도 안통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오래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똥 밟은 셈 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쁜놈들 굳이 그렇게 봐줄
이유가 없죠. 꼭 민사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그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장, 형사판결문, 사건관련 기록을 같이 제출하시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빨리 종결처리 되고, "이행권고결정제도"를 통해서


훔처간 물건 + 위자료 + 소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민사까지는 안오고 원만히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부디, 나쁜일 당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책을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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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정답은 : 1번 주택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절도범죄의 발생 건수는 주택 > 상점 > 사무실 > 공장
순입니다.


(더 많은 장소가 있지만, 편의상 위 장소만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조사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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