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제 목 : 대검찰청에서 하는 데이터복구 분석프로그램은?

등록일자 : 2010-12-15 16:36:47

DVR역시 하드디스크(HDD)에 정보를 기록하는 제품인 만큼, 손상되거나 했을경우 데이터 복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셔야할 부분은 모든 하드디스크를 영화처럼 다 복구하는건 아닙니다. 저희보고 복구해달라고 하시면, 사실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전문 복구업체에 보내야하거든요


 


특히나 DVR의 경우 지속적으로 녹화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다차고나면, 이전에 녹화한 공간에 덮어쓰기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기록된 자료를 다시 복구 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DVR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검찰청으로 간 경우라면, 대부분 물리적인 손상(침수,화재 등등)인
경우이겠죠~


 


이렇게 입수한 하드디스크는 크린룸에서 손상된 하드디스크의 보드부부분을 새로 교체하고 마그네틱부분을 다시 조립하여 동작
되도록 한 후 사본(이미지카피)을 만들어 분석을 실시합니다.


 


정상 작동중인 하드디스크는 일단 쓰기방지를 실시한 후 분석을 실시하며,


복구분석에는 검찰에서 개발한 디지털포렌직 프로그램인 DEAS와 외산 프로그램인 ENCASE등을
이용하여 하게 되고, 이외에 분석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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