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제 목 : CCTV와 초상권

등록일자 : 2010-09-03 16:33:16

초상권이란 개인의얼굴, 이름 목소리 등을 포함한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적인 면은 허락없이 개인의 초상이 촬영. 공표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재산권적인 면은 초상의 노출이 감정의 손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한 것이라 느끼는 것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헌법 제 10조가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바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 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초상권은


1.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撮影.作成 拒絶權)


2.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公俵拒絶權)

3.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肖象營利權)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및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CCTV의 운용주체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율분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범주화하면
금융기관.기업체.공장 등과 같은 민간영역에서 CCTV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기관이 CCTV를
설치하여 고객 혹은 근로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용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노동현장에서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행위를 감시하는 행위가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서서 근로자의 인격권 등에의 침해를 가져올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CCTV의 운용에 관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공간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하나 "꼭" 알아 두세요

녹음을 하지 않는 CCTV 녹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녹음을 하는경우 녹취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CCTV 녹화중 & 여러분의 대화도 녹음합니다."라는 이상한 표지판을 달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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